에세이 만남

성실납세자 인증서

南塘 2021. 6. 13. 13:55

성실납세자 인증서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구나 4대 의무와 5대 권리가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권리를 수반하는 것이다. 일부지만 사회지도층과 공인 중에서 일탈된 의무에 관한 부정과 부패를 자행하면서 보통시민 보다 높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는 인간들이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자()들은 양아치에 비유한다. 오욕을 넘치게 가지고 있는 비열한 인간 들이다. 오욕 중 언제나 문제가 되는 그릇된 재욕(財欲), 명예욕(名譽欲)이다. 죽으면 무(無)로 돌아 갈 것인데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가면 될 일이다. 지난달 귀국하여 2020년 연말정산과 세금신고를 했다. 2020년 수입보다 지출이 공제한도를 넘어 환급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원금 한계 이십만 원이 전부이다. 대한민국의 조세제도와 국민지원은 정치공학이 작용한다. 한심할 지경이다. 지난주(6월4일) 경기도로부터 한통 서류를 받았다. 세금납부고지서로 알고 개봉해 보니 처음 접한 문서이다. 성실납세자 인증서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 급여생활자는 모두가 성실납세자아닌가? 궁금해서 ‘성실납세자 인증서’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해 보았다. 선정기준은 매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이며 모범 납세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또는 매년 1월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시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가 해당된다. 필자의 경우 어디에도 해당되자 않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납세자이다. 지난 7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은 없다. 부동산에 관한 납세도 없다. 자동차 매매 정도이다. 받을 이유가 없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과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여러 가지 해택이 있다. 필자는 세부조사를 받을 사업자도 아니며 투자자를 가장한 투기자도 아니다. 그런 경제적 여력이 없다. 선정이 되어 증서를 받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평소 세금에 관하여 관심도 많고 불만도 많았다. 조세형평과 국민평등권에 위배되는 현재의 세금제도이다. 누가나 체감하고 있다. 정치권의 초미에 관심이 되는 소 상공인들의 경우 정부의 세제지원이 정의로운 것인지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행위의 세금은 소비자가 내고 있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론과 실제 아니가? 그런데 한국의 조세정책 중 소 상공인, 중소 기업인에 대한 세제해택은 과도하다. 그들의 생활을 보라, 대부분은 세제해택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세제해택을 받을 사람들은 소상공인 중 일부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하여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한국기업의 상속세는 더욱 그렇다. 상속 받은 금액의 최대 50%는 소시민인 필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조세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기회에 공부 좀했다. 국가는 영토(국토), 국민(사람), 주권(정부)이 구성하는 3요소이다. 대한국민의 국민은 구성이 되는 자격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屬人主義)로 부모의 국적에 의한다. 문제는 국민이 되는 조건에서 의무를 성실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민의 권리를 박달해야 한다. 특히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과 지명직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유는 납세도 하지 않는 자()들이 부당하게 국민이 낸 세금의 세비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세법에 따른 납부할 세금을 체납 또는 기피하는 자()들은 공인(公人)이 되는 프로세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야 한다. 사회적 성공을 위한 노력은 인정이 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무리가 되어 강제집행 또는 사회분위기에 의해 세금을 납부한 인사(人士)들의 경우도 공직진출과 공인(공인)의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주관하는 사회활동 제안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 피와 땀 같은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국가의 전략과제와 정책의 실패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제도와 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금사용 대한 책임의 범위확대와 구상권을 강제화해야 한다. 금에 따른 부정과 부패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조세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평등에 의한 세금제도와 국민의 의무가 준수될 수 있는 법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20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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