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책 세운 땅주인 벌금형
최근 자기 소유의 땅 위로 난 길을 가로막고 통행료를 받는 등의 행위와 관련해 이른바 '골목길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땅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길을 함부로 막았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남에 사는 ㅇ(59)씨 소유의 땅 위로는 폭 3.7m 정도의 농로가 지나고 있었다. 평소 지역주민들과 차량들은 이 길을 자유롭게 이용했다. 하지만 근처에 전원주택단지 공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ㅇ씨는 좁은 농로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대형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자 불편함을 느꼈고, 급기야 지난해 12월 자기 땅을 통과하는 농로 위에 대형트럭 진입을 막기 위한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제 장애물을 설치했다.
'내 땅'이라 괜찮을 줄 알았던 ㅇ씨는, 그러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ㅇ씨는 "장애물을 설치한 곳은 내 소유의 땅이므로 장애물 설치 행위는 토지 소유권 행사로 적법하며, 또 도로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장애물을 설치해 대형트럭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나 사람들은 나머지 2.2m 폭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땅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ㅇ씨가 땅 소유자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왕래에 사용되는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곳에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16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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